대전시 전경 |
대전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을 10일 자로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20% 이상 참여할 경우 5%만 주던 지역 업체 용적률 인센티브를 참여비율(20%~60%)에 따라 최대 17%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변경안에 따라 공사참여 지분율이 20% 이상이면 5%, 30% 이상은 10%, 40% 이상은 13%, 50% 이상은 15%, 60% 이상이면 최대 17%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나머지 항목 중 조경식재 10%→8%, 소셜믹스 10%→7%, 녹색건축 인증제 10%→5%, 세입자 손실보상 5%→3%로 요율이 하향됐다.
■계획적 인센티브 조정
구 분 | 기 정 | 변 경 | 변 경 사 유 |
계 | 50% | 50% | 전체요율 변경없음 |
지역업체 참여 | 5% | 17% | 요율기준 및 비율 상향 (5%→17% / 참여비율 20% ∼ 60% 이상 시) |
조경식재 | 10% | 8% | 요율하향 (10%→8%) |
Social mix | 10% | 7% | 요율하향 (10%→7%) |
녹색건축인증제 | 10% | 5% | 요율하향 (10%→5%) |
임대주택 건립 | 5% | 5% | 변경없음 |
세입자 손실보상 | 5% | 3% | 요율기준 및 비율 하향 (5%→3%) |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 5% | 5% | 변경없음 |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단독 또는 80% 이상, 대전 건설업체가 20% 미만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에 본사 소재지가 대전시로 된 전문건설업자를 하도급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원도급 금액 대비 60% 이상 2%, 70% 이상 3%, 80% 이상 4%, 90% 이상이면 최대 5%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단 정비구역 지정 시 인센티브 부여 내용만 고시하고 사업시행인가 전까지(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에서 시공선정 시 명시하고 선정 후 시공사가 하도급 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은 이행 여부를 검증하고 하도급 비율 미이행됐을 때는 인센티브를 환수할 수 있다.
대전시는 "변경사유에 대해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지역건설업체 참여 시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을 통해 부진한 정비사업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일자리 창출 등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다 만족할 순 없지만, 그나마 상향한 것은 다행이라고 본다”며 “내실보다 브랜드만 보려는 재개발·재건축조합과 사업 예정지 주민들의 인식 전환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영미 기자
■지역하도업체 참여 적용요율
지역전문건업체 하도급비율 (원도급 금액 대비) |
신 설 | |||
60% 이상 | 70% 이상 | 80% 이상 | 90% 이상 | |
용적률 인센티브 | 2% | 3% | 4%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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