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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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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초 국방부가 군인복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일과 끝나면 병사들이 휴대전화 쓸 수 있게 하고, 눈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동원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8일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다. 군인들이 일과 후에 외출하는 걸 허용하고, 5월 중으로 시범 실시를 해 본 다음, 연말쯤에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군인복무기본법에서 군인들의 기본권을 규정한다. 이 법은 제13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18조에 보장되어 있는 휴가 등의 보장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군인은 통상적으로 외출, 외박, 휴가를 전체 병력의 20%, 25% 내외에서 나가게 돼 있고, 외출·외박은 주말에만 허용된다. 이 규정을 좀 더 확대하자는 취지다. 6시에 일과가 끝나면 9시까지 외출할 수 있도록 한다.
카투사의 운영방식이 그렇다. 카투사는 자율성 확대와 사생활 보장을 위해 인권 차원에서 실시한다. 우리 군도 이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나 국지 도발전, 천재지변 등은 제외한다.
반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위급한 상황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전쟁이나 국지적 도발은 예고가 없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는 것이다. 또 미군은 직업인 반면 우리 군인은 국방의 의무를 지는 차원이라 다른 입장이다. 미군이 직업군인이기에 한국에서 맞춰준 것일 뿐 방식을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또 한국의 병영의 위치가 산골, 전방, 시내 등 다양한 곳에 있기에 외출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찬반이 갈렸다. 리얼미터가 3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 1,867명에게 접촉을 해 최종 500명에 설문했다. 군 병사의 평일 일과 후 외출 허용에 대한 설문조사였다. 결과는 반대 의견이 49.2%으로 집계됐다. 이유는 국방력을 떨어뜨리고, 최전방과 후방 간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조건부 찬성 의견은 36.9%로 나타났다. 찬반 의견은 대략 13%포인트 가량의 격차로 전면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이정은 기자 widdms8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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