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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과 함께 지역기업이 수주에 성공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지만, 대전시는 현실성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전시 재생본부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지역 건설사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을 올려주는 ‘용적률 인센티브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역 건설사가 정비사업 지분의 80%를 차지하면 용적률을 20% 상향하는 등 참여비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는 게 핵심이다. 외지의 초대형 건설사들이 대전의 정비사업을 독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그러나 실효성에는 의문이 쏟아지고 있다.
지분 80%를 통해 20%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건설사는 계룡건설이나 금성백조주택, 다우주택건설 등 극소수이기 때문이다.
지분 80%에 건설사는 물론, 설계와 설비 등 용역업체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래야 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용역업체까지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일리 있는 지적이다. 지역에서 계룡건설이나 금성백조 정도는 돼야 80%까지 혼자 참여할 여력이 되지 않겠나"라며 "일정 비율은 용역업체 참여를 포함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도시재생본부 관계자는 "사업을 책임질 회사의 시공능력을 보고 용적률 인센티브 혜택을 주는 것이지, 단순히 참여비율만 맞췄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라며 현실성이 없는 제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시공능력이 핵심이지, 참여비율만 맞추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은 크게 지역 업체 참여, 조경식재, 녹색건축 인증, 소셜 믹스 이렇게 4개로 분류된다. 현행은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 이상일 경우 5%의 용적률 인센티브 혜택을 주고 있다.
대전시가 검토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 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20% 참여하면 5%, 30%면 7%, 40%면 9%, 50%면 11%, 60%면 13%, 70%면 15%, 80%일 경우 최고 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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