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희의 세상읽기] 학업중단 '대안교육으로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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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희의 세상읽기] 학업중단 '대안교육으로 방지한다'

  • 승인 2018-04-04 10:16
  • 신문게재 2018-04-05 23면
  • 우창희 기자우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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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미디어부장
관계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수가 크게 감소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대전지역 초·중·고 학업중단 학생은 1859명 이었다. 2016년(1974명)에 비해 115명이 감소했을 뿐이다.

교육부 발표자료(2016년)에 따르면 전국 학업중단 중학생은 8924명, 고등학생은 2만3741명이라고 한다. 학업을 중단하는 이유는 다양했다. 학습부진이나 학업기피, 검정고시 준비, 학교폭력, 학칙위반, 자퇴, 미혼모학생 등이었다.

학업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휴학제 표준안' 만들기에 돌입했다고 한다. 고등학교 휴학제 도입은 문제인 대통령 교육 분야 공약이기도 했다.

휴학제 표준안을 통해 현재보다 휴학을 선택하는 폭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유와 기간, 절차 등을 정비해 나가겠다는 목표다. 현재도 휴학은 할 수 있지만 사유가 '질병'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은 사유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퇴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휴학제가 도입되면 약 1년간 봉사나 여행, 직업활동 등을 선택해 생활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진학과 진로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시기로 활용해 목표의식을 갖게 돼 학업중단을 예방할 뿐 아니라 교육의 만족도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2022년까지 전면 도입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전교육청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대전에는 총 24개 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특별교육 7기관, 학업중단 예방 대안교육 7기관, 사회봉사 4기관, 학업중단숙려제 4기관, 조건부특별교육이수 1기관, 미혼모학생 1기관 등이다.

징계에 의해 퇴학 위기에 놓인 학생들을 '조건부특별교육이수'로 학교생활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신 또는 출산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은 '청소년회복센터사계절'을 통해 교육지원을 한다.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생이 스스로 자퇴를 신청하려 할 때 일정기간 생각할 시간을 주고, 상담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해 학업으로 복귀할 수 있게 돕는 제도다.

장기 무단 결석, 학습기피, 학업부진, 진로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는 대안교육을 3개월 동안 지원한다. 위탁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면 원소속학교의 출석과 수업이수로 인정된다. 위탁교육 여부는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장이 결정하는 방식이다. 대전에는 대안학교로 새소리음악중학교, 새소리음악고등학교가 인가를 받아 교육중이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꿈드림' 센터도 있다. 취학 의무를 유예하거나, 초등학교 중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 고등학교에서 제적,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24세 이하가 대상이다.

청소년 개인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을 해주고 있다. 자립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지금 학업중단을 고민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자신과 맞는 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상담지원을 요청하길 바란다.

학생들은 미래의 자산이고 원동력이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치열한 입시경쟁과 주입식 교육에 좌절을 겪는 학생을 최대한 줄이는데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창희 기자 jdnews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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