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 |
|
사진=게티이미지 |
|
사진=게티이미지 |
|
사진=게티이미지 |
|
사진=게티이미지 |
|
사진=게티이미지 |
|
사진=게티이미지 |
|
사진=게티이미지 |
|
사진=게티이미지 |
|
사진=게티이미지 |
|
사진=게티이미지 |
|
사진=게티이미지 |
|
사진=게티이미지 |
|
사진=게티이미지 |
|
사진=게티이미지 |
'원두 로스팅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경고문을 커피컵에 부착해야 한다고 미국 법원이 결정했다.
8년 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캘리포니아 소재 독성물질 교육조사위원회(CERT)가 커피회사들에 낸 소송의 결과가 29일(현지시간)나왔다.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 엘리우버를 판사는 스타벅스를 포함한 90개 커피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커피회사들에 '암 경고 라벨을 붙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생원두를 볶을 때 생성되는 물질인 아크릴아미드가 발암물질에 해당하며, 이 물질은 커피 음용자들에게 발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원고는 유명 커피회사들이 발암물질 함유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경고문 부착을 외면했다고 지적해왔다.
아크릴아마이드는 환원당과 아미노산의 화합물 사이에서 일어나는 '마이야르 반응'의 산물이다. 커피뿐 아니라 감자튀김이나 빵 등 탄수화물 성분이 많은 식재료를 섭씨 120도가 넘는 고온에서 조리하면 아크릴아마이드가 나타난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매우 뜨겁게 조리하는 커피 특성상, 아크릴아마이드 함유를 피하기는 다른 음식보다도 더 어렵다.
버를 판사는 판결문에서 "생원두를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화학적 화합물의 위협이 미미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이 커피의 지속적인 음용이 태아, 영아, 아동 그리고 성인에까지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지만, 피고 측은 인과관계에 대한 의견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의 피고는 스타벅스 외에 그린마운틴 커피 로스터스, J.M 스무커 컴퍼니, 크래프 푸즈 글로벌 등 유명 커피 제조사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커피업체들은 아크릴아마이드를 줄일 방법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커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했다.아크릴마이드와 관련된 다른 캘리포니아주 패스트푸드업체들은 2007년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조리를 덜 뜨겁게 하는 방식 등으로 아크릴아마이드 함량도 줄였다.
지난 8년간 끌어온 이번 소송의 1심에서 스타벅스가 주축이 된 커피업체들은 아크릴아마이드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원고 측 논리를 압도하는데 실패했다. 2심부터는 커피를 통해 섭취하는 아크릴아마이드는 인체가 감수할 만한 수준이라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후 3단계 공판에서는 커피회사들이 '커피 음용자들에게 발암물질 경고문을 붙이지 않은 것에 대해 물어줘야 할 배상액'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은 캘리포니아 주의 성인 커피 애용자 4천만 명이 매일 커피를 마신 것으로 가정하고 1인당 2천500달러 이상의 배상액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가액은 약 천억 달러로 한화로 105조원에 달한다.
한편 이번 소송이 건강과는 아무 관계 없는 돈 문제라는 비판도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 로펌이 수임료를 노리고 개정 65항을 악용해 현상금 사냥을 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전했다. 한국 보건당국은 "소비자들이 지금까지의 커피 소비행태를 유지해도 문제가 없다"며 "2016년 식품 400여 품목 24만건에 대해 총 64종의 유해물질 위해 평가를 실시하면서 아크릴아마이드의 노출량도 조사했지만 위협 요인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정은 기자 widdms880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