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본연금액이 작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1.9% 오른다고 2일 밝혔다. 적용 시점은 25일부터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447만 5143명의 월평균 급여액이 36만 8570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달부터 평균 수령액은 7002원(36만8570×1.9%)이 오른 37만 5572원이 된다.
현재 매달 199만 4170원으로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는 A(65세) 씨의 월 수령액은 이달부터 3만 7890원이 오른 월 203만 2060원이다.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한다. 이는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주려는 취지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아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민간 연금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또 현재 법사위 계류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국민연금도 다른 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액 조정 시기를 내년부터 4월에서 1월로 앞당길 계획이다.
원영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