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이미 전과 11범' 이라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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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이미 전과 11범' 이라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 승인 2018-03-30 11:31
  • 이정은 기자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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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8대 대선 경선 당시 '전과없음'이라던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전과 12범이 될 위기에 몰렸다. 경선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대선 공보에 '전과없음'으로 기록했다. 그러나 선거공보물에 스티커를 붙이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내용은 '1967년 소요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정 요구를 받은 것이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어떻게 전과 14범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답답하다"며 자신에 관한 소문을 부정했으나, 이번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에 의해 전과 11범인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갑자기 전과11범이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막은 무엇일까? 이 전 대통령의 전과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이 지난 19일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총 11회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적시하면서다.

11회 형사처벌 중 현재까지 알려진 전과는 4개다.

1964년 고려대 상대 학생회장 시절 6·3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주도해서 소요죄가 적용됐다.

1972년 현대건설 상무로 재직 중엔 서울 용산동에 중기공장 차고를 무허가로 건축해 건축법 위반죄에 적용됐다.

1988년 현대건설 회장 시절에는 노조 설립 방해 공작으로 약식 기소됐다.

1996년 국회의원 시절엔 선거 과정에서 법으로 정해진 비용을 초과 지출했고 이 사실을 폭로한 김 비서관을 해외로 도피하도록 해 선거법위반 및 범인도피죄가 적용됐다.

여러 혐의가 병합돼 판결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전과 11회가 죄를 11번 저질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에서 형사처분 받은 횟수가 11회이며, 유죄를 받은 혐의는 최소 11개이거나 그보다 더 많다는 의미다.

2018년 현재 이 전 대통령은 구속이 된 상태다. 현재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적용한 죄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횡령죄·국고손실죄·조세포탈죄, 직권남용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다. 이번에 하나라도 유죄로 인정되면 전과 12범이 된다. 이 전 대통령은 각 인생 단계인 학생, 기업인, 국회의원, 대통령 시절마다 전과를 쌓은 셈이 될 수도 있다.
이정은 기자 widdms8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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