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대전충남본부 사옥 |
이 사업은 집주인이 연간 1.5% 수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주택을 신축·수선하거나, 매입해 LH에 8년 이상 최장 20년까지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사업이다.
LH가 주변 임대료 시세의 85% 수준으로 임대관리와 공실 리스크를 부담해 집주인은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올해부터는 기존 건설·개량형과 매입형에 이어 융자형(한국감정원 소관)이 추가되고, 다가구 주택에 대한 가구(호)당 기금대출한도가 폐지된다.
대출금액도 수도권은 가구당 1억원, 광역시는 8000만원, 기타 지역은 6000만원로 확대된다. 청년층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준주택)도 사업대상에 포함된다.
자세한 사항은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고, 융자형의 경우 한국감정원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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