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헌은 대한민국 역사상 10번째이다. 헌법이 그 시대상황과 권력의 형태를 반영하는 점에서 그 성패가 관심이 집중된다.
대한민국 헌법의 변천사를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우선 대한민국 최초의 제헌헌법이다. 1945년 8월15일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된 후 3년이 지난 1948년 7월 17일 공포됐다.
1차 개헌은 한국전쟁이 한창인 1952년 7월 7일 실시됐다. 이승만 대통령이 재선을 노리고 반대하던 일부 국회의원을 구속하고 관제데모를 일으키며 1952년 7월4일 기립 표결로 통과시켰다. 사사오입 개헌으로 유명한 2차개헌은 1954년 11월29일이다. 이 개헌안은 국회 표결 결과 재적 203명 중 135명 찬성으로 개헌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2에 1표 부족으로 부결된다. 하지만 자유당 의원들만 참석한 상태에서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이므로 '사사오입'에 의해 의결정족수를 충족한다는 억지논리로 부결을 취소하고 통과시킨다.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퇴진하며 국회는 6월15일 의원내각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 의결했다. 제2공화국의 시작을 알린 3차개헌이다. 이어 5개월만인 그해 11월29일 '반민주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 4차 개헌이 이뤄진다. 이어 1961년 5월 16일 박정희가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후 1962년 12월26일 개헌안을 공포한것이 5차로 제 3공화국의 시작이다. 1969년 10월21일 6차 개헌이 이뤄진다.
박정희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이라 이른바 3선 개헌이라고 불린다. 야당의 반발과 학생들이 반대 시위를 벌였지만 개헌안은 10월17일 국민투표에 부쳐져 투표율 77.1%, 찬성 65.1%로 가결됐다. 그리고 7차 개헌은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12월27일 유신헌법의 공포로 이뤄진다. 권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실시된다. 즉 대통령의 권한을 초헌법적으로 규정해 독재정권 유지의 야욕이 고스란히 담겼다. 대표적인 것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하고 대통령 스스로 의장이 돼 대통령선출권과 국회의원 3분의 1 선출권을 부여했다. 또한 각종 긴급조치가 시행되며 민주주의의 암흑기였다. 8차 개헌은 제왕적 권력을 누리던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10월26일 피살된 후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 세력에 의해 1980년 10월27일 실시된다. 광주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신군부는 체육관에서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마지막 9차 개헌은 현행 헌법이다. 봇물처럼 터져나온 민주항쟁에 직선제 도입과 김대중의 사면복권을 골자로 했다. 여야 합의를 통해 1987년 10월 29일 단행됐다.
영화 변호인에서 주인공 송강호가 외친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뇌리에 떠오른다.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이다. 이번 개헌은 이런 주권재민의 정신에 철저히 입각해 국가 100년 대계의 근간이 되기를 바란다.
편집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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