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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수제 맥주를 제조장과 영업장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얻으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가 필요했다.
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슈퍼와 편의점 등으로 판매와 유통이 확대되고, 영업허가·신고 규정은 아예 삭제됐다. 맥주 저장고 용량도 현재 75㎘에서 120㎘까지 허용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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