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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 수급과 가격 안정 대책을 위한 후속 조치다.
이번 협약에 따라 농업인과 산지 농협은 저급품 출하 중지를 통해 3만6000t을 자율적으로 감축하고, 조생종 양파 1만9000t을 산지에서 폐기할 예정이다.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와 소비자단체협의회는 고품질의 양파가 유통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도 양파 수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수급 조절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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