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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이 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비롯한 새로운 대출규제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DSR은 대출심사를 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학자금대출, 할부금 등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한 뒤 연 소득으로 나누어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개인소득으로 갚아나갈 수 있는 만큼만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보다 대출이 많은 사람은 돈을 빌리기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의 대출한도는 5000만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주담대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이 합산된다. 즉 5000만원이 넘으면 추가대출을 받으러 갔다 거절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마이너스 통장은 한도금액을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가정해 상환부담을 반영하고, 전세대출은 원금을 제외한 실제 이자 부담액을 합산한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신용대출은 DSR 150% 초과 시, 담보대출은 200% 초과 시 대출 승인이 거절된다.
우리은행은 신용등급을 반영해 1~3등급이면 DSR과 상관없이 대출된다. 4등급 이하는 DSR 150% 이상은 대출 거절, 100~150%는 심사 후 결정한다.
7월부터는 제2금융권에도 DSR이 적용돼 가계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지질 것으로 보인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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