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Me too)운동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사회 곳곳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투 운동의 목적이 조직 내 왜곡된 성문화와 이를 묵인해온 적폐를 뿌리뽑는 데에 있는 만큼, 가해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이에 정부는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운영하는 등 성범죄 예방교육에 만전을 가하고 있으며, ‘위드유 캠페인’을 통해 미투 운동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간 선행돼온 사회적 교육체계를 십분 활용하고 강화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정부가 지정해둔 ‘직장인 3대 법정의무교육’이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명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직장인 의무교육이며, 해당 사업장은 매년 성희롱예방교육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교육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교육 분기별 3~6시간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령 및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규칙을 이행하지 않을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법정의무교육 위탁기관인 한국사이버진흥원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PC와 스마트폰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해당 교육과정은 정부 지원으로 무료 이수가 가능하다.
한국사이버진흥원 관계자는 “미투운동 이후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많은 기업들이 교육과정을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순히 강제적이고 의무적인 이행을 넘어 건강한 조직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우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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