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영화 아저씨(The Man from Nowhere, 2010) 스틸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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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이 가격정찰제 도입을 위해 나서고 있다. 한때 2조원을 넘었던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이 1조원대 중반까지 줄었기 때문이다. 제조업체들은 유통 판매업체들의 1+1, 아이스크림 폭탄 세일 등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한다. 그런데 그동안 아이스크림이 폭탄 세일의 대상이 됐던 이유는 무엇일까? 정답은 오픈프라이스제도에 있다.
오픈프라이스제도란 제조업체가 제품의 겉표지에 권장소비자가격표시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최종 판매가격의 권한을 판매자에게 넘긴 것이다. 반대로 가격결정권이 제조업체에게 있는 경우는 가격정찰제라고 말한다.
정부는 2010년 아이스크림 시장에 오픈프라이스제도를 도입했다. 판매자가 가격을 결정할 경우 가격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이 제시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매업체들은 오히려 조금씩 아이스크림 가격을 올린 뒤 대폭 할인 판매를 하는 등 할인율을 속여 이득을 챙기기 시작했다. 결국 정부는 각종 부작용으로 인해 시행 1년만인 2011년, 오픈프라이스제도를 폐지하게 됐다.
그런데 판매업체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아이스크림을 '미끼 상품화'하는 것이다. 손님들을 끌어모을 경우 아이스크림에서의 손해를 다른 제품에서 메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스크림의 1+1과 폭탄 세일이 활개를 친 이유다. 어느새 아이스크림 할인 경쟁을 통한 손님 모으기는 보편적인 수법이 됐고, 소비자 역시 아이스크림은 할인 상품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조업체는 제조업체끼리의 경쟁 속에 저가 납품을 해야만 했다. 판매업체는 무조건적인 세일을 위해 저가 제품을 원했기 때문이다. 결국, 제조업체의 수익률 악화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 가격정찰제는 제조업체의 수익률 강화와 함께 아이스크림 시장의 가격 형태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가격정찰제를 시행하기로 한 곳은 대표 빙과업체 4곳이다. 빙과업계 1위인 롯데제과의 경우 '셀렉션'과 '티코'에 4500원의 권장가격을 표시하기로 했다. 롯데푸드도 마찬가지다. 제품 '구구'에 5000원의 권장소비자가격이 표시된다. 해태제과의 경우 베스트원, 체리마루, 호두마루 등 일명 '홈컵류'라고 불리는 제품에 각각 4500원의 표시를, 빙그레의 경우 투게더, 엑셀런트 등에 5000원의 표시를 실시한다.
가격정찰제가 아이스크림 업계에 자리 잡을 경우 피해는 결국 소비자의 몫일 것으로 보인다. 더이상 아이스크림의 폭탄 세일은 보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더운 여름날 가볍게 먹을 간식도 없어진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는 이유이다. 과연 올해 여름, 아이스크림이 진정으로 소비자들의 더위를 식혀줄 수 있을지 시선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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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은 기자 yooj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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