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모든 종사자는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간 3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업무관련 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법정 교육으로는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예방교육,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8가지 영역이다.
이번에 실시된 교육은 4대 폭력예방으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미투 운동과 관련하여 사회복지 현장이나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문제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예방적 차원의 교육과 사례중심으로 진행됐다.
대전시다문화거점센터 이선숙 팀장은 "성폭력은 당하는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작은 일상의 변화가 근본적 예방이라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아울러 일상적 실천을 통한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이 우리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곽미(중국), 이다예(한국)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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