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신용현 의원 “연구목적기관법 통과, 연구자 중심 환경 조성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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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신용현 의원 “연구목적기관법 통과, 연구자 중심 환경 조성될 것”

규제, 예산집행, 인력운영 등 기존과 다를 것
비정규직 문제 탄력적인 TO운영은 기관에 맡겨야
매봉산 개발 연구자와 주민 목소리 귀 기울이길

  • 승인 2018-03-18 10:18
  • 신문게재 2018-03-19 8면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신용현 의원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하는 '공운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오랜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한국표준연구원장 출신으로, 공운법을 대표 발의한 신용현 바른미래당(비례) 의원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출연연 현장의 기대감을 들어봤다. 다음은 신용현 의원과 1문 1답.

-공운법 통과로 연구현장의 기대감이 높다.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

▲가장 큰 변화는 연구기관의 자율성 확보다. 연구기관으로 그 특수성을 인정받게 되면, 그동안 일률적으로 받던 규제, 인력운영, 예산집행, 평가법이 기존과는 다르게 적용된다. 대신 연구기관에 맞는 평가법, 보고형식 등에 따라 기관은 운영할 수 있다.



그동안 연구기관들은 임금 피크제, 성과중심 연봉제가 공공기관처럼 적용돼 연구원 사기 저하, 우수연구인재 확보 어려움을 겪었다. 또 고객만족도 조사, 경영공시 등 행정적으로 불필요한 부분도 많아, 연구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을 바로 잡아서 연구자 중심의 자유로운 연구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자율성이 확보되면 기관장의 권한이 현재보다 강력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자율성 확대가 기관 운영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자율성 확대는 기관의 책임도 커지는 것이므로, 불합리한 권한 강화 등의 부작용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규제의 틀에서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자율성을 조금 향상 시킨 것이기 때문에 재량권이 크게 늘어 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연구목적기관이 되면, 비정규직 전환이나 임금 문제 추진 방향이 재정립돼야 하지 않나.

▲연구목적기관법 통과로 개선되길 바라는 제도 중 하나가 인력 운영이다. 출연연이 공공기관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비정규직 비율 조정, 임금피크제가 적용됐었다. 정년환원문제, TO 문제 등의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출연연에는 연구보조원(RA), 학생연구원, 포닥 등 여러 종류의 비정규직이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정규직-비정규직 탄력 TO 운영의 자율성을 연구기관에 줘야 한다. 사업비를 주고 사업운영에 필요한 인력 수는 인정 안 하는 폐단은 없애야 한다. 더 근본적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PBS제도 개선이다. 연구기관의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과도한 비정규직 운영 폐단을 줄일 수 있다. 또 학생연구원에 대한 처우개선, 동일 경력 정규직-비정규직에 대한 격차 해소도 필요하다.

-최근 출연연 중심에 있는 매봉산 개발이 화두다.

▲32년간 근무해온 대덕연구단지 자연환경이 훼손된다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자연을 고려하지 않은 난개발은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대덕특구의 자연환경이 잘 보전돼 왔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자연과 환경을 무시하는 개발이 아닌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대전시는 연구자들과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 출연연이 나아가야 할 길은.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연쇄작용이 빠르게 이뤄지는 시대다. 출연연은 연구개발을 통해 지식창출이라는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기술개발을 위한 노력이 의무다. 연구목적기관법 통과로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조금이나마 확대된 만큼 출연연의 성과를 기대한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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