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취업하면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며 연금보험료는 본인 4.5%, 사용자가 4.5% 부담하게 된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들어가면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된다.
지역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으로 개인별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을 말한다.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다가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들어가면 사업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업장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처리 된다.
즉, 개인적으로 납부하지 않게 되고 사업장으로 연금보험료가 고지된다. 이때,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이 중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된다.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나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지 않는 경우 지역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데, 이때는 월 급여에 맞게 소득 신고를 하면 되며 기준소득월액(월 평균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제공=국민연금공단 대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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