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이 설문에 참여한 알바생들에게 최근 1년 내 임금과 관련해 부당 대우를 경험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자 57.0%가 '있다'고 답했다. 자영업으로 운영되는 경우와 근로계약 없이 알바를 시작한 경우 특히 부당대우 경험이 더 높았다고 지적했다.
임금과 관련해 알바생들이 겪어본 부당대우 유형으로는 '임금체불'이 단연 두드러졌다. 설문 결과 전체 알바생의 41.5%가 △급여일을 차일피일 미루며 정해진 날짜를 넘겨서 늦게 지급(27.9%)하거나 아예 △임금을 주지 않는(13.6%) 등의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알바생의 23.9%는 △연장·야간 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을 경험했으며 △최저임금 미적용도 13.6%로 높은 축에 속했다.
그러나 이런 부당대우에 대해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17.9%)'하거나,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16.1%)'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알바생은 많지 않았다. 임금 관련 부당대우를 경험한 알바생의 34.8%가 '기분 나쁘지만 받아들였다'고 응답했다. 또는 '일을 조금 더 하면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본 뒤 그만뒀다(13.4%)'거나 '바로 일을 그만두는(8.8%)'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울 것 같아서'라는 선입견이 37.5%로 높았으며, '일은 계속해야 하는데 신고를 했다가 불이익이 올까봐'라는 걱정도 30.7%로 높았다.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12.5%)', '그런 게 있는 줄 몰라서(7.4%)' 등의 응답도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최고은 기자 yeonha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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