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의 식품 포장재에 쓰여 있는 문구다. 전문용어로는 ‘알레르기 주의·환기 표시’다.
말 그대로, 해당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주의.환기 표시 예시. 소비자원 제공 |
실제 2015년∼2017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사고는 모두 1853건이었다. 지난해에는 2015년(419건)보다 2배 늘어난 835건이 접수됐다. 1853건 중 451건(26.6%)은 10세 미만의 영유아와 어린이 안전사고였다.
조사대상 어린이 음료 30개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은 8개(26.7%)였지만, 28개(93.3%) 제품은 별도의 주의·환기 표시를 통해 다양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포함될 수 있다고 쓰여 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우유나 콩 등)로 만들어지지 않은 제품이라도 제조 공정에서 섞여 들어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소비자원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제도를 개선을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주의.환기 제도 개선 예시 |
반면, 외국의 경우 주의·환기 표시를 하지 않고 해당 제품에서 다른 물질이 검출될 경우 제조업체에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레르기 주의·환기 표시를 폐지하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해미·이정은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