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KT는 기존의 20% 요금할인 선택약정 가입자가 25% 할인 약정으로 재약정할 경우, 잔여 약정 기간과 관계없이 위약금을 유예하는 제도를 이달 중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잔여 약정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만 위약금이 유예됐으나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따라서 이달 안으로 이동통신 선택약정할인 기존 가입자 모두가 전화 신청만 하면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1월 12일부터, SK텔레콤은 이달 5일부터 전환 위약금 유예 확대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요금할인 신청 방법은 휴대전화에서 114를 눌러 고객센터를 연결해 신청하면 되고, 신분증을 지참하고 통신사 대리점이나 직영점을 방문해도 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아직 25% 요금할인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 중 휴대폰 구매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약정이 만료된 사람도 고객센터에 신청하기만 하면 할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일 현재 25% 선택약정요금할인 가입자는 1006만명으로 집계됐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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