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와 가해자의 만행 그리고 도로교통법의 허점을 지적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철성 경찰청장이 직접 답을 했다.
청와대는 SNS라이브 방송 “청와대live 대한민국청와대”을 통해 경찰청을 직접 방문, 이철성 경찰청장이 청원에 대해 직접 답을 하는 방송을 14일 공개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날 영상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트위터로 공개됐다.
이철성 청장은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같은 '도로 외 구역'은 과속·난폭운전·무면허 운전 등을 단속하고 처벌할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며 "도로교통법에 도로 외의 구역에서 보행자 발견 시 운전자에게 서행·일시 정지할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과 이를 위반 시 제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14일 방송된 청와대 라이브방송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 처벌강화 청원 답변” 영상이다.
청와대 라이브 방송 "청와대Iive방송에 출연중인 이철성 경찰청장과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청와대 유튜브 화면 캡처) |
영상:유튜브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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