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납부 남았지만…" 분양홍보 열 올리는 메인스트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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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납부 남았지만…" 분양홍보 열 올리는 메인스트릿

432억 4월 10일까지 내야 '소유권 이전등기' 가능해
"투자 피해자 또 나올라" VS "자금력 충분"...우려와 기대 공존

  • 승인 2018-03-13 16:49
  • 신문게재 2018-03-14 7면
  • 원영미 기자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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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흉물로 방치되던 ‘메가시티’가 ‘메인스트릿’으로 이름을 바꾸고 분양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10년 넘게 공사가 중단됐던 만큼 사업재개 움직임에 기대가 크지만, 여러 차례 무산됐다는 점에서 추가 피해자 우려도 없지 않다.

'메인스트릿'은 최근 분양정보를 알리는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현수막이나 버스광고도 하고 있지만, 블로그를 활용한 홍보가 가장 뜨겁다.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분양대행업체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블로그 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대전 지하철 1호선 직통연결, 롯데시네마 입점 확정, 대전도시재생프로젝트 수혜 효과 등을 내걸고 투자자를 찾고 있다.



이 홍보 글을 보고 문의전화를 해봤다는 A 씨는 "상가분양에 관심이 있어 문의전화를 한번 해봤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홍보관에 나와 상담을 받아보라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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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스트릿 홍보책자
A 씨는 사전 신청서를 통해 목 좋은 상가를 미리 '선점'하라는 권유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라 사업재개를 장담하기엔 이르다.

낙찰자인 (주)토탈리어코가 4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할 잔금은 432억원에 달한다. 현재는 6개월간 지연이자 32억원만 납부한 상태다. 따라서 잔금을 모두 치러야만 이전 계약자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정식계약은 이후에나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메가시티'에 투자했던 피해자라는 김모 씨는 본보에 전화를 걸어, "지금 이자만 내놓고 마치 사업재개가 다 된 것처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소유권 이전도 되기 전에 투자자를 끌어모았다가 또다시 피해자가 나오면 누가 책임질거냐"고 화를 냈다.

중구청 측은 잔금납부를 해야 정식 계약행위가 가능하지만, 분양홍보 행위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고 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분양 피해자였다는 사람들에게 간혹 연락을 받고 있지만, 잔금납부 전에 실제로 계약을 진행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사법당국으로 연락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안정된 자금력을 기반으로 금융권의 동의까지 얻어 사업 정상화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도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번에는 긍정적인 얘기들이 더 많이 들리고 있다"며 "그래도 잔금이나 추가 공사비 등 자금력에 대해선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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