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오 주공아파트 전경. |
가오 1구역은 지난해 하반기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예정됐던 바 있어 이번 심의 통과에 기대가 컸었다.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최근 이 사업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린 건 크게 세 가지다. 사업구역 정형화 필요와 공원부지 미확보, 건축물 배치 재검토 등이다.
사업구역 정형화는 단지 앞 상가 등을 포함해 사업구역 경계를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추가 요청했다. 공원 부지는 사업계획에 포함조차 되지 않아 세대당 2㎡ 기준에 맞춰 부지를 확보할 것으로 요구했다. 건축물 배치 재검토는 동간 거리 등 건물 사이의 공간 확보를 지적한 것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사업자 측이 보완 요청 사안을 다시 제출되면 재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재건축정비사업' 7개 단지다. 신도아파트, 경성맨션, 가오 주공 아파트, 천동 주공 아파트, 용운 주공 아파트, 청룡아파트, 동신 아파트 등이다.
이 중 '가오주공아파트'는 1985년 10월 준공·입주한 단지로, 30년이 넘은 노후 단지다. 현재 15개 동에 모두 460가구가 살고 있다.
가오 1구역은 동구 대전로448번길 11(가오동) 일원 4만 2180㎡ 규모로 조성된다. 저층(5층) 주공아파트 단지다 보니, 용적률(240%)이 상향돼 사업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다. 심의 통과로 사업구역이 지정되면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이 치열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가오동 1구역 재건축사업은 2015년 8월 7일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면서 추진단계를 조정하고, 주민동의율 77%의 높은 비율로 정비계획수립에 동의해 정비계획수립과 안전진단비용 2억 3200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재건축 절차는 도시계획심의를 마치고 조합이 설립되면 사업시행 인가 및 시공사 선정,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수립·인가를 거쳐 이주·철거 후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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