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하 소액보험금 청구는 진단서 사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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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하 소액보험금 청구는 진단서 사본으로

부모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 아니라 청구 가능
지급계좌 미리 등록해놓으면 만기때 자동 입금

  • 승인 2018-03-11 11:42
  • 신문게재 2018-03-12 11면
  • 원영미 기자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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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실손·연금·종신 등 보험의 종류도 다양하고 보장내용도 복잡하다. 가입해 놓고도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다. 소액보험금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하 금액은 진단서 사본만 내도 청구가 가능하고, 부모의 사망보험금은 '상속 재산'이 아닌 '고유 재산'이다.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복잡하고 어려워서, 몰라서 못 받는 보험을 챙기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100만원 이하 보험금은 진단서 사본으로 가능

직장인 등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입·퇴원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서류를 발급할 때마다 비용을 내야 하기 때문에 청구할 때마다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10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에 대해서는 온라인, 모바일 앱, FAX 등을 통한 사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보험금에 대해서는 증빙서류(일반진단서 등)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보험회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원본서류를 받는다.

▲부모 사망보험금은 상속 아닌 고유재산

부모가 사망한 후 남은 재산과 빚은 법정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규모를 고려해 상속, 한정승인, 상속 포기를 선택하게 된다. 이때, 상속재산과 사망보험금의 관계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한 경우 대부분 상속인은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생각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압류하겠다고 주장할 때 제대로 대응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2004년 7월 9일 선고 2003다2946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의 고유권리기 때문에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돼 있다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포괄 지정된 경우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교통사고로 사망 시 가해자(상대방)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위자료나, 고인이 장래에 얻었을 것으로 예측되는 수입(일실수입)에 대한 손해액 등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면 '가지급 제도' 활용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를 받으면 지급심사를 위해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보험금 지급에 관한 심사가 하루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고내용이 복잡하거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가 길어질 수 있다.

이처럼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질 경우, 화재 피해를 입었거나, 사고로 인해 크게 다쳐 거액의 치료비가 예상되는 소비자들은 화재복구비용이나 치료비를 본인이 우선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들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보험금 가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금 가지급 제도란, 보험회사가 지급사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이 끝나기 전이라도 추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약관에 따라 가지급금 지급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상품의 약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급계좌 미리 등록하면 만기 때 자동수령

집 주소나 연락처가 바뀐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만기보험금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만기가 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보험금이 오랜 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계좌 사전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금 받을 계좌를 미리 등록해 놓으면 만기 시 자동이체로 입금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어 편리하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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