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최대 1년간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산입해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이다. 2016년 8월 1일 처음시행됐다.
'실업 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지원대상이다.
다만,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했거나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제한해,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원 초과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방법은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게 되며, 1인당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된다. '실업 크레딧' 재원은 고용부 일반회계 25%, 국민연금 기금 25%, 고용보험 기금 25%다.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며,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 평균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실직 전 급여가 140만원이었다면 이 금액의 절반인 70만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고, 국민연금보험료율은 9%이므로 6만 3000원이 월 보험료이며, 가입자가 이 금액의 25%인 1만5750원만 내면 1개월의 가입 기간이 추가된다.
'실업 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가능하다.
제공=국민연금공단 대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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