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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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가 연일 화제다.
삼성 비자금 찾기의 결과물로 밝혀진 27개의 차명계좌의 자산은 총 61억 80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차명재산이 확정될 경우 자산의 50%인 30억 정도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는 27개의 계좌 속 자산일 뿐 아직 확인되지 않은 1202개의 계좌가 존재한다.
금융실명제가 가지고 있는 허점 때문이다.
금융실명제란 통장을 개설하는 등 금융기관과의 거래 시 가명이나 차명이 아닌 본인의 실명으로 거래를 해야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탈세나 금융 사기를 막고 거래의 투명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금융실명제는 실명거래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조건에 대해서는 차명거래를 허용한다. 때문에 93년 금융실명제 실행 이후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 회장이 보유한 1202개의 차명계좌는 금융실명제 이후 개설된 계좌로 법적 대상이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이건희 차명계좌 사건을 통해 금융실명제가 시행 된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이 개정 될 경우 금융실명제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 역시 조사와 벌금 징수가 가능하게 된다. 다만 이는 탈법 목적의 차명계좌에만 적용되며 배우자, 자녀 명의 등의 경우에는 해당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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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은 기자 yooj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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