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법제처의 해석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3항에서 건설업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지방공사가 전부출자한 주식회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요지는 이렇다.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출자법인의 출자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여야 한다.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지방공사를 지방자치단체와 구분되는 별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서는 지방공사가 지방공사 외에 다른 법인에 출자한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결론은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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