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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의 무덤이 될지도 모릅니다.”
7월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 만난 보세시장 관계자들은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전안법은 전기용품부터 의류, 가구 등 생활용품에 KC인증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 안전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영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키울 수 있어 작년 연말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폐지운동까지 확산되며 한차례 무산됐다.
대전 중구 은행동 지하상가 내 의류 점포 상인은 “제품의 안전 문제를 제작사가 아닌 최종 판매자가 담당해야 한다니, 말도 안되는 법 아니냐”고 말했다.
전안법이 문제가 됐던 이유도 최종 판매자가 모든 규제를 감당해야 하는 점이었다. 원단 생산 업체가 아닌 원단으로 옷을 만드는 업체가 안전표준검사를 받아야 하는 원리다.
옆 점포 상인은 “KC마크를 붙이라더니, 개정안에는 쏙 빠졌어요. KC마크가 없다면 소비자는 전안법 이전이나 이후 다름을 느낄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전안법 개정안 세부 내용에는 ‘KC마크 표시 의무 면제’가 포함돼 있다. 현행법에는 안전표준검사를 통해 KC마크를 부착해야 했지만, 개정안에는 KC마크를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상인들은 “인증비용을 지불하고 KC 인증을 받는데, 굳이 KC마크를 붙이지 말라면 KC인증 제도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KC마크 인증비용은 1건당 적게는 몇 천원에서 몇 만원까지 다양하다. 색상별, 품목별로 모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성인대상 섬유제품과 접촉성 금속장신구, 안경테, 가죽제품 등 23개 품목은 안전기준 준수대상이다. 사용 시 인체와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쳐 사망 혹은 사고 질환이 생기는 품목이 기준이다.
지하상가에서 공예품을 판매하는 상인은 “전안법의 전반적인 취지가 소비자 보호라는 건 좋지만, 소상공인의 현실은 조금도 반영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전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회를 3월까지 개최할 예정이지만 소상공인의 반대 목소리는 여전히다.
정부는 전안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3월말 입법예고하고 7월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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