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빈집 등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집주인들의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노후주거지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충청·강원 설명회는 13일 오후 2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충남본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이해 관계자가 적고, 사업절차도 비교적 간단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사업 규모가 작아(1만㎡ 미만) 일반분양분이 많지 않고, 자금 조달 등 사업 추진이 어려워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 공공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업유형은 신규 도입된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세 가지로 분류된다
사업을 신청하면 한국감정원에 이달 문을 연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에서 초기 사업성부터 이주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율주택 정비사업 추진을 원하는 저층 노후주거지의 집주인은 통합지원센터에 사업신청만 하면 주민합의체구성 상담, 건축사 및 시공사 선정지원, 지적정리, 건설 기간 이주비 융자까지 모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특히 대한주택건설협회로부터 맞춤형 컨설팅을 받은 후 집주인이 원하는 수준의 시공능력을 갖춘 건실한 시공사와 연결해주는 것이 장점이다. 여기에 한국국토정보공사(LX)를 통해 효율적 건축을 위한 지적측량도 지원하고 있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일반분양분 매입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정비 임대리츠' 설립도 추진한다. '임대리츠'를 통해 국토부는 일반분양분 매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LH도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일반분양분 100%(LH 매입 조건 충족 시)까지, 가로주택사업의 경우 일반분양분의 30%(공동시행에 한함)까지 매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매입한 일반분양분은 저렴한 공적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저층 노후주거지의 내몰림 방지 등에 활용된다.
아울러 이주비 융자 지원 등 주거 내몰림 방지 대책도 강화된다.
집주인이 사업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건설 기간 동안의 월세 비용을 1.5%의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세입자에게 반환할 임차보증금을 융자해준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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