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시기가 2달에 불과한 제도 때문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외식비가 올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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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물가는 짜장면과 김치찌개 등 서민이 자주 소비하는 음식의 물가를 측정한 것으로, 최저임금의 영향이 가장 많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는 지수로 꼽힌다.
지난해 10월까지 2.5%를 밑돌던 외식물가 상승 폭은 11월 2.6%, 12월 2.7%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된 올해 1월에는 외식물가 상승 폭은 2.8%로 확대됐다. 이는 2016년 2월 2.9%를 기록한 이후 1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하지만, 통계청은 말을 아끼고 있다.
김윤성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인건비의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식재료비와 임차료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외식물가는 임대료나 인건비 상승 시점에 맞춰 연중보다는 연말이나 연초에 더 큰 폭으로 오르는 경향이 있다.
최근 3년간 연중 가장 물가 상승 폭이 컸던 시기는 2017년에는 12월(2.7%), 2016년은 2월(2.9%), 2015년 12월(2.8%) 등으로 상승 폭은 지난달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통계에 잡히지 않았을 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인상 도미노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자영업자나 프랜차이즈 업계가 당장 가격을 쉽게 올릴 수 없지만, 조만간 운영난을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각김밥이나 햄버거 등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업계를 중심으로 이미 100∼200원 정도 인상했다. 짜장면과 짬뽕 가격도 500∼1000원 정도 올랐다. 아직 가격을 올리지 않았지만, 기존에 무료였던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는 프랜차이즈나 배달업체들도 생겨나고 있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소비가 늘어나는 1분기 말과 2분기 초쯤부터는 곳곳에서 인상 요인이 있을 것”이라며 “잘못하다간 같은 업종이라도 장사가 상대적으로 안 되는 매출 하위 30% 이하 영업점들의 폐업이 속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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