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사는 아파트에도 반려견을 키우는 세대가 있다. 반려견을 키우는 세대가 저층이다보니 아파트를 출입하거나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인기척만 들려도 짖기 시작한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으면 개 짖는 소리와 함께 주인이 짖지 못하게 하는 소리가 여과 없이 들린다. 신경이 곤두서는 날이면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괜히 화가 치밀어 오른다. 문제는 소음에서 그치지 않는다. 간혹 아파트 입구에 애완견의 소변 흔적이 발견되기도 하며 청소를 하시는 아주머니는 하소연을 늘어놓기가 일쑤다. '일반주택이 아닌 아파트에서 애완견을 키워도 되나?'라는 의구심이 강하게 생기며 여기저기 알아보기 시작했다.
먼저 애완견을 키우는 방법은 각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자가 사는 아파트의 관리규약에는 '입주자들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통로식은 당해 통로식에, 복도식은 당해 복도층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70퍼센트 이상의 동의로 한다)'로 기재돼 있다. 즉, 애완견을 키우려면 이웃들의 동의를 먼저 얻어야 한다. 그러나 동의를 구하고 반려견을 키우는 세대는 많지 않을 것이다. 견주들은 '구청에 신고했으니 된거야', '키우다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해결하지 뭐' 이런 생각으로 반려견을 키울 것이다. 하지만 반려견으로 인해 입주민간 다툼이 발생하면 문제는 조금 복잡해진다. 반려견을 키우는 마리에도 제한이 없을뿐더러 민원이라고 해봐야 소음이 고작이다. 개 짖는 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구청의 환경과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소음의 규정이 사람의 활동이나 기계, 기구, 물체의 사용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리로 규정하다보니 반려견이 짖는 행위는 소음의 대상이 아니다. 즉 반려견의 민원은 구청에서 해결해 줄 수가 없다. 주민들끼리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고충처리위원회나 소송으로 가야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이웃간의 배려. 사람과 반려견의 공존을 위해 꼭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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