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N뉴스 방송화면 |
6일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주 52시간 근로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향후 조기 안착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규 채용 인건비, 기존 노동자의 임금감소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노 ·사 부담을 완화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특히 타부처와 협업해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 청년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기획재정부는 세제감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 신설 등을 사례로 들었다.
언급된 일터혁신 컨설팅은 교대근무제도 개편, 근로 형태 유연화 등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전문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은 공인노무사나 업종별 단체가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주 스스로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자율개선을 지원하는 것이다.구인난 해소를 위해서는 업종별 맞춤 양성훈련 강화, 중소기업 인력매칭 시스템 개선 등 중소기업의 인력충원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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