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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연극 연출가 이윤택(66)의 성폭력 혐의를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검찰에 고소장이 제출된 이윤택 연출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정식 수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 등 이윤택 연출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16명이 이미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특히 경찰은 미투 관련 사건 수사 시 공소시효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청장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올 수 있다"며 "다른 법률을 적용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혹 해소 차원에서 형사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윤택 연출의 성폭력 피해 사례는 2001~2010년에 걸쳐 있어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기 이전이라는 점이 논란이 됐다. 이에 경찰은 "상습추행 등 '상습 범죄'는 2010년부터 피해자 고소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어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기 이전이라도 2010~2013년 사이에 관련 범죄를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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