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할인은 전월 실적따라… 해외이용·관리비는 포함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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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할인은 전월 실적따라… 해외이용·관리비는 포함 안돼요

내 카드 똑똑하게 쓰는 법
LPG차량 이용자, 주유할인 가능여부 사전확인해야
해외 이용 땐 현지통화 계산해야 수수료 추가안돼

  • 승인 2018-03-04 10:14
  • 원영미 기자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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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1. A 씨는 가족과 함께 식당에서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하고 카드 할인 10%(1만원)를 받았다. 그러나 다음 달 같은 식당을 이용했을 때는 전월 이용실적 조건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할인을 받지 못했고, 카드사에 문의한 결과 지난달에 할인을 받았던 이용금액 10만원은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2. 경유차를 이용하는 B 씨, 리터당 100원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를 발급받았다. 이후 50ℓ를 주유해 5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주유량이 휘발유를 기준으로 계산되면서 4300원만 할인받을 수 있었다.

다양한 혜택을 보고 카드를 발급했지만, 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할인·적립 등이 되지 않아 기분이 상하거나 당황했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혜택을 똑똑하게 써먹으려면 상품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카드사는 할인 조건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 이용실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때문에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는 거래가 있는지 사전에 알아둬야 한다.



통상 전월 이용실적 조건은 혜택 정도에 따라 30만원·60만원·90만원 이상 등 단계별로 구성되며, 보유 중인 카드별 전월 이용실적은 이용대금명세서나 카드사 홈페이지(이용내역 조회) 등을 통해 별도 확인할 수 있다.

전월 실적을 산정할 때 해외이용금액, 무이자할부, 아파트관리비, 국세·지방세, 연회비는 포함하지 않는 카드사도 있다.

또 특정 카드로 할인받은 금액이나 현금서비스, 상품권 구매금액을 제외하기에 확인해야 한다. 특히 무이자할부 거래는 할인·적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월별 최대로 할인·적립 받을 수 있는 한도(통합 할인한도)가 정해져 있기도 하다.

레스토랑·편의점·영화관·커피·마트 등 평소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 대해 20%씩 할인해주는 카드라도 '월 통합 할인한도 1만원' 문구가 있다면 실제 할인금액은 20%가 되지 않는다.

많은 주유할인 카드가 '리터당 ○○원 할인'과 같은 방식으로 할인액을 안내하고 있지만, 할인액의 기준이 되는 주유량은 실제 주유량과 다르다. 카드사는 고객이 결제한 주유 금액만을 알 수 있어 승인금액을 기준유가로 나눠 가상의 주유량을 환산한 후 ℓ당 할인액을 적용한다.

일부 주유 할인 카드의 경우 LPG 충전소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한다. LPG 차량 이용자는 할인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외여행 중 거의 모든 경비를 카드를 이용해 원화로 결제했는데, 영수증에 표기된 결제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청구돼 당황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하면 실제 이용금액 외에 각종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해외 원화결제서비스(DCC, Dynamic Currency Conversion) 이용 시에는 3~8%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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