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Q&A]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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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Q&A]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려면?

  • 승인 2018-03-04 10:14
  • 원영미 기자원영미 기자
국민연금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가입기간 중에는 반납, 추납, 선납, 임의계속가입 등의 제도를 이용하면 되고 연금수급요건을 만족했다면 연금지급의 연기(연기연금)를 신청해도 좋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가입 기간 중 월 소득액 등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된다. 따라서 가입 기간이 길수록, 가입 기간 중 월 소득액이 높을수록 그만큼 연금액도 많아지는 구조다.

이 중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에는 반납, 추납, 선납, 임의계속가입 등의 제도가 있다. 반납이란 1999년 이전 직장 퇴사 등의 사유로 수령했던 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공단에 반환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복원하는 제도다. 지금보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을 복원하는 것이므로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데 아주 유리하다.

추납이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 예외 기간에 대해 향후 본인이 원할 때 보험료를 내는 제도다. 추가로 보험료를 내면 그만큼 가입 기간으로 인정돼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게 된다. 납부 예외 기간이 있는 경우 한해 이용할 수 있다.

법 개정으로 2016년 11월 30일 이후부터는 무소득배우자, 기초 수급,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적용 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추납이 가능하다.



선납이란 국민연금 지역·임의(계속) 가입자가 납부기한 1개월 전에 미리 연금보험료를 내는 것을 말한다. 보험료를 미리 내는 만큼 일정 금액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선납 기간은 1년 이내이나 만 50세 이상이면 최장 5년 까지 선납이 가능하다. 다만 선납 기간이 지나야만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이란 나이가 60세에 도달해 더 이상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납부 기간이 10년 미만이어서 연금으로 받을 수 없거나, 10년은 채웠지만, 연금수령액을 더 높이고 싶은 경우에 가입한다.

이 외에 연기연금이라는 제도가 있다.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만족했지만, 연금 수령의 연기를 원한다면 1회에 한해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50~100%를 연기 신청할 수 있다. 연기 신청하는 매 1개월 마다 연금액이 0.6%(1년 7.2%)씩 늘어나므로 연금액을 높이는데 유리하다.



제공=국민연금공단 대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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