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법령 및 실적신고 관련 설명회를 2일 부산에서 개최했다. 오는 15일 대전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2차 설명회가 개최된다. |
협회는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양도·합병·상속 신고 ▲자본금·임원·부동산개발전문인력의 변경 보고 ▲사업실적 보고의 접수 및 검토 업무를 지난 1월부터 수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당 업무는 시·도 지자체에서 담당했으나 담당부서와 처리방식이 지자체별로 달라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등록증의 발급 등 최종 처리 업무는 기존처럼 시·도 광역 지자체에서 맡는다.
부동산개발업 법령 및 실적 접수창구가 협회로 일원화됨에 따라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 및 민원처리가 가능해졌으며, 접수방식도 온라인 및 우편접수가 가능해 민원인의 편의성도 커지게 됐다.
이에따라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옛 충남도청 2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설명회를 개최한다.
실적신고 시 잘못된 사업실적 보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설명하고, 부동산개발업 제도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법령 해설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및 실적신고, 지역설명회 참가 등 자세한 안내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용 상담 전화(1899-2766)를 이용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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