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 씨는 지난해 12월 SNS에서 골든구스(GOLDEN GOOSE) 신발 할인 광고를 보고 신발 대금 129유로를 결제했다. 하지만 위안화로 결제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한달 후인 지난달 주문한 제품과 전혀 다른 가짜제품이 배송됐다. 즉시 사업자에게 메일로 반품을 요청했지만, 답이 없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7주간(1월 1일∼2월 16일)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SNS 광고를 통한 해외 유명 브랜드 가방·신발 구입 관련 상담은 모두 89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제품은 펜디(FENDI)와 발렌시아가(BALENCIAGA), 골든 구스(GOLDEN GOOSE), 버버리(BURBERRY) 등의 브랜드다. 파격적인 가격을 보고 결제한 후 제품을 받아보면 주문한 제품과 달라 환불이나 반품을 요청하면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SNS를 통해 광고링크에 접속하면 인터넷 주소(URL)는 다르지만 메인 홈페이지 화면과 사업자 연락처(이메일)가 동일해 같은 사업자로 추정되는 사이트가 다수라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 구매 전 소비자원이 검증을 통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해당 사이트명을 공개한 사기의심 사이트를 확인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결제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게시된 신용카드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