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충남 아산 지중해 마을에서 아산시, 고용노동지청 등 10개 지역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활용하도록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 주요 내용은 소득세법 개정으로 제조업 생산직 뿐 아니라 식당 종업원, 매장 판매원, 경비와 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도 월평균 20만원 한도내에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과세소득 월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홍진동 대전충남중소벤처기업청장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소상공인 밀집지역을 순회하며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밀착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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