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과 지식재산] 지식재산 규제혁신, 혁신성장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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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과 지식재산] 지식재산 규제혁신, 혁신성장 이끈다

김태만 특허청 차장

  • 승인 2018-02-21 06:33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김태만 특허청 차장
김태만 특허청 차장
글로벌 누적 투자액 상위 100대 스타트업 중 57%가 우리나라에서 창업하였다면 각종 규제로 사업추진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한다. 이 중 13개 기업은 한국에서 사업이 불가능하고, 44개 기업은 조건부로만 가능하다. 지난해 아산나눔재단과 구글캠퍼스 서울이 발표한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 내용이다.

숙박공유 플랫폼 스타트업인 미국의 에어비엔비(Airbnb)는 숙박업을 하고자 할 경우 일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사업추진이 어렵고,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우버(Uber)는 2015년 기준 58개국 300개 도시에 우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자가용 자동차로 유상 운송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되어 규제대상이다. 물론 나라별로 규제환경과 문화의 차이가 있어 섣불리 무엇이 옳고 그른지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에서 우리나라 기업에게도 유사하게 재현되고 있다. 신산업 분야 7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대한상공회의소의 규제애로 실태조사에 의하면, 신산업 분야 우리 기업의 절반 정도가 정부규제로 인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겼고 그 중 사업 지연이 53%, 사업 진행 중 중단 및 보류가 46%를 차지한다. 이와 같이 규제의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사실상 규제가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와 시장 진입장벽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특허청의 주요 업무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한 자에게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부여하고 이를 활용한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소관업무의 성격상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도 규제가 적은 편이나, 아주 없지는 않다.



한 예를 들어보자. 특허심사에서 선행기술의 검색은 특허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로,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선행기술조사 중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성 및 보안 등의 이유로 지난 10여 년간 특허법에 의해 지정된 3개의 특정업체만 용역사업을 수행하도록 제한하여 그 외의 기업은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어떤 기업이라도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한 결과, 6개의 민간 기업이 새로이 추가되어 올해부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중 67%가 이로 인해 새로 창업한 기업이고, 사업에 신규로 참여한 모든 기업이 직원을 채용하는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토대가 되었다.

이러한 규제혁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중요성이 커진다. 새로운 융합기술과 산업의 등장으로 산업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기존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워졌다.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언급되었듯이 신기술, 신산업이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사업화할 수 없거나 세계 경쟁에서 뒤쳐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간 중심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에도 멈춤 없는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먼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7대 기술 분야에 대한 신특허분류체계를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출원의 우선심사로 심사기간을 약 11개월 단축하여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선점을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중소기업 등의 부담으로 작용하였던 연차등록료의 감면기간을 9년차에서 20년차까지로 확대하고 감면비율도 30%에서 50%로 상향하여 특허권의 장기 유지와 사업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그동안 신규 기관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던 상표디자인 조사분석 전문기관의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민간기업의 참여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특허청의 규제혁신 노력이 국민과 기업의 창업과 혁신성장으로 이어져, 가까운 미래에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에 이름을 올릴 우리 기업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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