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양 직불 사업은 농업인의 노후 소득안정과 젊은 농업인 중심의 영농 규모화 촉진을 위해 1997년 도입된 제도다.
10년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한 65~74세(1944~1953년생)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64세 이하의 전업농업인 및 3년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50세 이하 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공사에 매도·임대하는 경우 최대 75세까지 2~10년간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올해부터는 매도·임대에 동일하게 지급되던 단가를 ha당 연간 매도 330만원, 임대 250만원으로 차등화해, 매도 이양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영농복귀 방지 등 경영이양 직불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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