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마다 유권자의 선택을 받겠다는 후보자들은 설 연휴에도 전통시장에서부터 복지시설, 역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분주히 돌아다니며 얼굴 알리기에 주력했다.
선거는 4년 주기로 되풀이 돼지만 그 효용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그 하나는 민심이 제대로 반영된다고 보기에는 너무 낮은 투표율이다.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꾼들의 놀이터, 그들만의 리그라고 폄하되는 현실이다. 여기에 부합되는 것이 지방의원을 뽑는 지방선거다. 국민들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이름은 알아도 정작 자기 일상사와 직결되는 행정을 처리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구의원 등 기초자치의원은 모른다. 선관위에 따르면 기초의원은 매번 선거도 치르지 않고 당선되는 '무투표 당선' 사례도 빈번한다. 선관위 자료를 살펴보니 충남에선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새누리당 김석곤(금산군 제1선거구), 김기영(예산군 제2선거구) 도의원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로또보다 더 큰 행운이다. 무투표 당선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존 의원의 탄탄한 조직력과 자금력에 경쟁에 나섰던 후보가 선거전을 포기하는 것도 하나라고 한다. 이런 폐단은 지방색이 강한 경북 등 일부지역에서 특정 정당과 특정인을 중심으로 한 지방권력의 독점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결국 기초의회는 지역 유지 또는 특정 정당이나 관변 단체 인사들이 정계에 진출하는 무대에 불과하다는 악평에 대한 중요한 근거자료로 작용된다. 일부 기초의원들의 갑질이나 도덕적 해이, 탈법 행위들도 끊이지 않는다.
결국 최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심부름이나 하는 기초의원들은 정말 없애야 한다"며 기초의회 폐지 청원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기초의회 무용론'은 그 연원이 길다. 2014년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서울과 6개 광역시 기초의회를 없애는 내용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기초의회는 주민이 주인되는 지방자치 실현에 있어서 핵심요건이므로 그 존재가치는 분명하다.
따라서 당사자(정치인)들이 스스로 자기 개혁과 자성을 이루지 못한다면 제도적 족쇄를 채워야 한다.
현행 헌법에서는 대통령 연임이 제한된다. 또 지방자치법 제9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고 명시, 3선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같은 연임제한을 기초의회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의정활동을 평가해 하위권은 차기 선거에 출마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처럼 된다면 젊고 참신하고 능력을 갖춘 정치신인을 발굴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건우 기자 kkan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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