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6주간) 상호금융회사의 미사용 계좌 21만7000개가 해지됐으며 계좌 해지로 잔액 1038억원이 환급됐다.
이 기간 금감원은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개통에 맞춰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5개 상호금융권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였다. 미사용계좌 보유 고객에게 계좌보유 사실과 조회방법 등을 이메일, SMS 등으로 알리는 등 대중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상호금융권별 해지 금액은 농협 688억원, 수협 159억원, 새마을금고 156억원, 신협 30억원, 산림조합 4억원 순이다.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 기간 이후에도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미사용계좌를 조회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나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권과 주기적으로 캠페인을 추진하겠다"며 "22일 내 계좌 한눈에 모바일 서비스가 개통될 경우, 더욱 편리하게 미사용계좌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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