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금리인상기, 대출도 적금도 똑똑하게 고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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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리인상기, 대출도 적금도 똑똑하게 고르는 법?

  • 승인 2018-02-18 11:16
  • 수정 2018-02-26 21:04
  • 신문게재 2018-02-19 12면
  • 원영미 기자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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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주요 은행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5% 선에 근접하는 등 금융시장이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었다. 대출은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한다면 대출 기간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선택해야 한다.

예·적금 금리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2% 후반대 적금상품을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은행이 2~4%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예금금리가 2% 넘는다.

지금 같은 금리 상승기에 대출, 예·적금 가입 등 금융상품 이용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

▲변동VS고정… 대출목적·기간에 따라 적합한 금리 선택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간 사용할 계획이고 금리가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적격대출 △금리변동주기 5년 이상인 대출 △고정금리 적용 기간 5년 이상인 혼합금리대출 등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금리 상승기라 하더라도 대출기간, 자금사용목적 등에 따라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거래은행에 자세한 사항을 확인한 후 금리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품·만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대략 1%p 정도 높으므로, 금리 인상기라 해도 인상 폭과 주기, 대출기간 등에 따라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3년 이상 장기대출의 경우 3년 동안 0.25%p씩 7∼8차례 이상 금리가 오른다면 그때는 '고정금리'가 더 유리하다.

이미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았다면 금리 인상 폭과 금리변경주기, 대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고정금리로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전환 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같은 은행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중도상환수수료 없는 보험계약대출은?

긴급자금이 필요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없고, 납입보험료에 비해 환급금이 적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향후 같은 조건의 보험 가입하려고 해도 못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자금이 급히 필요할 땐 바로 보험을 해지하기보다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 환급금의 50~95%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서비스다.

특히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고, 대출이 연체되어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수시로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회사 대출에 제약이 있거나 자금흐름이 안정적이지 않을 경우 등에 유용하다.

보험계약 대출금리는 보험가입 시점, 보험상품 및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가 난다. 과거 확정 고금리 상품의 경우 적립금 이율(7% 내외)이 매우 높아 보험계약 대출금리가 8~9%에 이른다.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다른 금융기관 대출금리와 비교해 가장 유리한 금리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대출 후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므로 여유 자금이 있으면 만기 전에 중도상환하는 것이 좋다.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8일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3.9%p 내렸다.

따라서 24%를 초과하는 기존 계약자들이 재계약·대환·만기연장 등을 할 때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미 3~5년의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다중 채무자는 고금리 대출을 우선 상환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중도 상환 시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또한 리볼빙 결제(일부결제금액 약정방식)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이용하면 채무원리금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고율의 수수료(이자)를 부담해야 하므로 자금 여유가 있다면 일부라도 결제해 리볼빙 이용잔액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은행 및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보험사 등 금융기관은 대출이용 기간 중 대출 고객이 신용상태가 개선되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경우 자체심사를 통해 대출금리의 일부를 인하해주는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를 운영 중이다.

따라서, 대출을 받은 후 승진 등 직위 변동, 급여 또는 연 소득 상승, 신용등급 상승 등이 있는 경우, 은행 및 2금융권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적극 요구하면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적금 만기는 짧게=일반적으로 예·적금은 가입할 때 금리가 만기까지 적용되며,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게 적용된다. 그러나 금리 인상기에 예·적금을 가입할 경우 추가 금리상승으로 인해 기회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만기를 가급적 짧게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시중은행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회전식 정기예금'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이는 예금만기 이내에서 회전 주기(1,3,6,12개월 등 이자율이 변동 적용되는 기간) 단위로 예금금리가 시중금리에 따라 바뀌는 예금이다. 회전식 정기예금의 경우 최초 가입금리가 통상 정기 예·적금 금리보다 낮아 급격한 금리인상이 아니면 이득이 크지 않을 수도 있으니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13일부터 일부 예·적금상품 금리를 0.05~0.10% 인상했다. 하나은행 '369정기예금'의 금리는 기존 연 1.60~1.80%에서 1.70~1.85%로 높아졌다. 인터넷은행 케이뱅크는 '주거래우대 정기예금'의 경우 요건에 따라 최고 2.35%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적금은 신한은행이 지난달 출시한 '신한 첫거래 세배 드림 적금' 최고금리는 3.5%이며, 우리은행 '우리웰리치100 여행적금'은 이용실적에 따른 특별우대 등을 적용하면 4.7%까지 받을 수 있다.

예·적금 상품을 가장 쉽게 비교하는 방법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금융상품한눈에'를 활용하면 된다.
원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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