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소규모사업장도 보험료 지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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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소규모사업장도 보험료 지원이 되나요?

  • 승인 2018-02-18 12:05
  • 수정 2018-02-26 21:03
  • 신문게재 2018-02-19 12면
  • 원영미 기자원영미 기자
Q. 소규모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해당 사업장에 저임금 근로자(월 소득 190만원 미만)가 근무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사람이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라고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법인 대표이사 제외)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준소득월액이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다. 지원 수준은 신규가입자의 경우 연금 보험료의 최대 90%이며 기존가입자는 40%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60만원인 근로자가 입사한 경우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인 14만4000원이며, 이 중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7만2000원)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받는다면,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연금보험료의 최대 90%(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를 지원받게 되어 각각 72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두루누리 관련 고시가 개정돼 올 1월 1일 이후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평균소득이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 하더라도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는다.

재산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소득 기준은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이 연 2508만원 이상, 종합소득(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연간 합이 2280만원 이상이다.

보험료 지원은 별도 현금 지원이 아니며 당월분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익월 10일)까지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당월분 지원금만큼을 차감해 고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미납(과소납 포함)했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는다.

보험료를 지원받으려면 4대 보험 포털사이트 또는 국민연금 EDI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신청 서류를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단위 : 원)

구 분월 보험료보험료 지원금사용자 부담금본인 납부금
일반 근로자144,000-72,00072,000
지 원
근로자
신규가입 근로자*144,000129,6007,2007,200
기존가입 근로자144,00057,60043,20043,200
* 신규가입근로자란 '18년 국민연금 최초 가입자 또는 '18년 이후 취득자로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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