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이 되고, 대학과 연구기관은 공동 개발기관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 기술전문 매칭기관을 통해 세부분야별 최적의 기술전문가를 기업에 안내해 공동개발기관을 정하지 못한 기업의 매칭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지원분야는 지원사업 수행경험에 따라 첫걸음, 도약으로 구분돼 신청가능하고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하는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된다. 첫걸음 사업은 정부 R&D 지원사업에 신규로 참여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설치하려는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 R&D를 지원하는 방식이고, 도약은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희망하는 종사자 수 5인 이상 또는 매출액 5억원 이상인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공동 R&D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사업기간은 최대 1년으로 지원사업 총사업비의 최대 75%이내에서 1억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면 가능하고 2월19일~3월5일 중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해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