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쯤 2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산 B 씨는 사업자에게 배송 문의를 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혹시나 해서 환불을 요청했는데, 20만원 정도의 배송비를 요구했다. 믿을 수 없어 업체에 상품 출고 송장을 요청했지만, 내부 서류임을 이유로 자료 제시를 거부당했다.
2017년 온라인 해외구매 소비자불만 현황. 한국소비자원 자료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을 분석한 결과, 2017년 모두 1만 5118건이 접수됐다. 1년전 9832건과 비교하면 53.8%나 증가한 수치다.
‘해외 구매대행’ 관련 불만이 52.4%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년(5947건)보다 33.1% 늘었다. 조사 대상인 해외 구매대행사는 ‘11번가와 옥션, 위즈위드, 지마켓’ 등 4곳이다.
2017년 해외 구매대행 소비자불만 유형 |
반면, 구매대행 수수료 등 판매가격 필수정보를 표시한 경우는 2.5%에 불과했다.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가 해외 구매가격, 운송료, 구매대행 수수료, 관·부가세 등 판매가격의 구성내역을 구분·고지할 경우, 취소·환불 시 수수료 등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모두 160개 상품 중 4개 상품 판매자만 구성내역을 구분해 고지했다.
품목별 소비자불만 |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반품 배송비 등 판매가격 구성내역에 대한 표시 이행과 청약철회 관련 표시 자율개선, 입점 업체 감시 강화’를 권고했다.
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