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
유성구의 토지를 비롯해 주택과 상가, 임야 등 대부분의 부동산 가치가 매년 눈에 띄게 증가해왔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으로 의심하고 있는 전국 10여 곳의 부동산 중 대전에선 유성구 임야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류상의 주인은 ‘A’ 씨다. A씨는 사망한 이명박 전 대통령 처남의 부인이다. 남편이 사망한 후 A씨가 거액의 부동산 등을 물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당 임야가 어디인지는 현재 알 길이 마땅치 않다.
임야의 지번을 알면 소유주가 누구인지, 대출은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소유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유성구청 관계자는 “(검찰 측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공식적인 협조 요청은 없었다”며 “해당 임야를 특정할 수 있는 지번 없이는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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