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건수는 전년(2016년)과 같지만, 지급액은 3348억원이 줄었다.
포상 대상자들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 등 혐의에 대한 구체적 위반사실과 증거를 제시해 금감원이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는 데 기여한 사람들이다. 포상금액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도와 조사 기여도에 따라 20억원 범위 내에서 산정 후 지급한다.
지난해 지급된 포상금 중 최고 금액은 2480만원(평균 1745만원)으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관한 내용을 접수한 신고자에게 지급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시세조종이 12건(48%)으로 1억835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거래 6건(24%, 1억1775만원), 미공개정보 이용 5건(20%, 5790만원)순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신고자 비밀유지 등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원영미 기자
■불공정거래 유형별 포상금 지급현황(단위 : 만원, 건)
구 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합 계 |
시세조종 | 4,880 (7) |
5,900 (3) |
5,920 (1) |
1,657 (1) |
18,357 (12) |
미 공 개 | 890 (2) |
- | 2,420 (2) |
2,480 (1) |
5,790 (5) |
부정거래 | 4,380 (2) |
- | 3,735 (2) |
3,660 (2) |
11,775 (6) |
기 타 | 260 (1) |
- | - | 930 (1) |
1,190 (2) |
합 계 | 10,410 (12) |
5,900 (3) |
12,075 (5) |
8,727 (5) |
37,112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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