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대전시장이 있을 때 결정한 방침이 시장이 없다고 ‘하루아침에’ 번복됐기 때문이다.
물론,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데다, 민선 7기를 이끌 새로운 대전시장에 따라 다시 바뀔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도 없진 않다.
대전시와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백지화 시민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건설업계 입장에서 협약의 최대 관심사는 1·2블록 민·관공동 방식 추진이다.
민·관공동 방식은 대전도시공사가 땅을 소유하고 민간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은 후 그 이익을 공동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땅을 민간에 매각해 민간이 스스로 개발하는 민영방식과 비교하면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공공성이 강점이다. 반면, 민간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익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애초 1·2블록은 민영개발 방식이었다. ‘대전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권선택 전 시장이 이끌던 대전시가 지난해 5월 공식 발표한 방침이다.
사업자인 대전도시공사가 직접 시행하려고 공영개발 방식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두 개발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다 보니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고, 여러 차례의 회의 끝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중심에 두고 민영개발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갑천친수구역 토지이용 계획도 |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 시의원과 시민단체가 나섰기 때문이 아니냐”며 “발주방식 변경 등 특정업계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의혹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민선 7기 대전시장을 선출하는 선거(6·13)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무리한’ 결정이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내용을 떠나 민감한 현안사업을 권한대행과 시민단체가 결정했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민간 건설사 입장에선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시민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공공성 측면에선 바람직하다”며 “더 이상 변경은 없으며, 세부계획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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