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은 수자원공사 현장파견 점검 결과, 선별된 407건 가운데 원본기록물 302건을 평가심의 없이 파기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는 ‘4대강 생태하천조서사업 우선 시행방안 검토요청’과 ‘소수력발전소 특별점검 조치 결과’ 등 국토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서 송부한 기록물도 있었다.
또 수기결재는 없으나 ‘대외주의’가 표시된 보고서(VIP 지시사항 포함), ‘Vice보고용’ 등 경영진에 보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물도 확인됐다.
수자원공사는 2017년 주요기록물 관리 실태점검 결과에서 지적된 기록물 파기 내용이 올해 1월 9일 국무회의에 보고됐음에도, 지난 1월 9일부터 18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기록물 반출과 파기를 반복적으로 시행했다. 특히 1~4차에서는 약 16t 분량의 기록물이 파기됐다.
국가기록원의 발표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수공 관계자는 “원본기록물로 분류된 302건은 대부분 보존 연한이 경과 돼 파기 됐어야 할 문서이나 편의상 보관하던 자료”라고 해명했다.
특히 4대강 관련 자료는 주요 정책 결정이나 공사 현황이 아닌 조경과 소수력 등 현황 파악을 위한 업무 연락자료라고 설명했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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